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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빛공해 저감 앞장선다…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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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빛공해 저감 앞장선다…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허지영
  • 승인 2020.07.1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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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사하구청 제공)
(사진=부산 사하구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가 지난 2월 16개 구·군 183개소에서 7355개 조명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역에 설치된 조명의 35%가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해 시민들이 빛공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기구 중에서는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의 초과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동구와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이 높았다.

이에 시는 오는 15일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4종 등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관리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교량·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다.

이준승 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원제 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고시에 따라 내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며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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