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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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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강종모
  • 승인 2020.07.1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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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순천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순천시는 해당 사업장 2500여개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왕성 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세정과 세무조사팀(061-749-61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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