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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졌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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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수선충당금이 사라졌다 ③
  • 오정웅
  • 승인 2020.07.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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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S종합관리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
편파행정, 늦장행정, 예산낭비 행정이라는 비난 여전
대구 달서구청(위)과 장기수선충당금 의혹이 제기됐던 S종합관리 전경.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의혹을 제기했던 대구 달서구 A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회사 'S종합관리'에 대해 달서구청이 지난 10일,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예고명령을 내렸다.

S종합관리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가지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이에 앞서 A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6월에는 구청의 늦장행정과 편파적인 행정처리를 주장하며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 구청은 집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진행과정을 밝혔으나, 결국 법률자문결과는 받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법률자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했으며, 두 곳의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한 곳에서는 중립적인 답변을, 다른 한 곳에서는 계속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전의 달서구청 의견은 지금과는 달랐다.

달서구 공동주택 담당자는 "관리회사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별도의 통장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미적립 사실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던 점, 기다리기만 하고 결국 제대로 된 법률자문은 받지 못한 점, S관리회사는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이의제기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입주민들이 주장했던 편파적인 행정, 늦장행정, 법률자문은 이중적 예산낭비라는 비난에 대해 달서구청은 여전히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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