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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에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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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에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
  • 서다민
  • 승인 2020.07.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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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는데, 일부는 침소봉대, 과장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할 것이고, 다음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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