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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 "증거 없앨 우려"...신천지 측 "코로나 방역 방해 지시 없었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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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 "증거 없앨 우려"...신천지 측 "코로나 방역 방해 지시 없었다" 항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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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눈동자, 써클렌즈 착용 논란 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천지 이만희 구속 "증거 없앨 우려"...신천지 측 "코로나 방역 방해 지시 없었다" 항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라며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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