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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란? "사진 제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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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란? "사진 제보받는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4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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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사진=JTBC)
디지털교도소 (사진=JTBC)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비롯해 과거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관심을 모은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 ‘디지털 살인죄’ 등을 신설해 진화된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며 “디지털 살인죄를 만들어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확보를 위해 운영자가 직접 “사진을 제보받는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디지털교도소’가 무고한 개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성폭행범이 뻔뻔하게 방송한다’는 등의 악성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곤욕을 치렀고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디지털교도소 측은 “현재 인터넷에 돌고 있는 김도윤님은 동명이인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운영자의 제보 검증 단계에서 확실한 확인 없이 업로드된 것으로 보고 파악 중”이라면서 “김도윤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공지를 올려 사과했다.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한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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