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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매입 양산 사저 일부 농지법 위반 논란 휩싸여...靑 "적법 절차 따랐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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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매입 양산 사저 일부 농지법 위반 논란 휩싸여...靑 "적법 절차 따랐다" 부인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8.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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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매입 양산 사저 일부 농지법 위반 논란 휩싸여...靑 "적법 절차 따랐다" 부인(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이고, 이 땅은 현재 휴경(休耕) 중이어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 6조에 따라 농업 경영 또는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휴경 상태로 뒀을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농사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농지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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