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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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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반발로 무산
  • 서주호
  • 승인 2020.08.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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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지진특별법 공청회에서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지진특별법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40분만에 시민들의 거센반발로 무산됐다.

시민들은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지원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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