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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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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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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가 오는 11월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조사 대상은 총 1만1700㏊로 최근 5년 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농지임대수탁사업 홍보용 리플릿 및 플래카드를 제작해 5개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아울러 시는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자치구에 인력을 지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 비교를 통해 불법임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되며, 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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