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이명수 의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명수 의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진섭
  • 승인 2020.08.10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 구체화
화해조치 책무 국가에 부여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미래통합당 이명수(아산 갑) 국회의원이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한 것.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7년 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됐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 구체화 ▲화해조치 책무 국가에 부여 ▲자문기구 구성 규정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아울러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만4530명의 희생자와 8만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