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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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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 우연주
  • 승인 2020.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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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혼인여부 및 연령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수도권) 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벌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까지)에 시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세정과 이필승 주무관은 "7월 10일 이후 취득해 신고, 납부한 취득자들에게 언론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용된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취득세팀(031-980-2674, 2672, 2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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