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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반포농협 조합장 1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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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반포농협 조합장 1심 징역형 선고
  • 이영석
  • 승인 2020.08.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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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 반포농협 조합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기부행위)에 대해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업무방해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각각 내려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위탁선거법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사에게 뇌물과 양주, 홍삼셋트를 공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에 대해 업무방해행위만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형사 1단독재판부는 또 "100만원을 기부한 것은 다시 반환 받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업무방해행위는 당사자가 그 당시 채용이 되지 않은 점, 100만원을 공제회에서 횡령한 것은 피해회복을 한 점,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것은 직원 전체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해 모 이사에게 현금 100만원과 양주와 홍삼셋트 등을 전달한 혐의와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문답지를 유출한 혐의, 공제회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와 12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3200만원을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조합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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