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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지자체 최초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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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지자체 최초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 서인경
  • 승인 2020.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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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 생활복지 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 홈페이지 인증 획득
개인정보 5만명 이상 보유, 1일 방문객 1000명 이상 웹사이트 단계별 인증 확대
ISMS-P 인증서(사진=서울시청 제공)
ISMS-P 인증서(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인증제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등 102개 항목으로 인증기준이 구성돼 있다.

시는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융합화·고도화된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획득한 ISMS-P 웹사이트는 시민 개인정보를 20만명 이상 보유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위험성이 큰 웹사이트로, 시가 보유한 총 86개 웹사이트(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대표 홈페이지 ▲생활복지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의 3개 웹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추진했다.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는 시민이 직접 가입한 46만6277명의 회원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와 보훈대상자 75만4000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은 노숙인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의해 ▲노숙인관리정보 ▲사회복지 법인시설 관리정보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26만8416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3개의 웹사이트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오는 2023년 6월 23일까지 향후 3년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5만명 이상 보유하고 1일 방문객 1000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3개, 내년 하반기 3개를 선정해 총 9개 웹사이트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비대면·온라인 사회로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특히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ISMS-P 인증 획득을 계기로 시민 개인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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