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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76억원 부과…전년比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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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76억원 부과…전년比 28억원↑
  • 노승일
  • 승인 2020.09.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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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분의 1 및 토지 21만5009건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관순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부과액은 21만5009건, 676억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했고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가격 상승 ▲통합 후 5년 간 별도 청주시와 (구)청원군으로 부과했던 토지 통합과세로 전환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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