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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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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노승일
  • 승인 2020.09.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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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
제5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제5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회기 중 출입하는 공무원 확인을 위한 이동식 지문인식기를 출입구에 설치하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마다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집행기관의 본회의 참석은 한범덕 시장과 김항섭 부시장만 참석할 예정이며 39명의 의원을 포함한 본회의 출입인원을 50명 미만으로 한정해 취재진과 방청객의 현장 방청 또한 제한된다.

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시의회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청주시 제출 조례안 16건, 예산안 2건, 결의안·건의안 2건, 동의안 10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4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청주시의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이어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안심사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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