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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꼼짝마! 인천경찰, 음주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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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꼼짝마! 인천경찰, 음주 단속·처벌 강화
  • 우연주
  • 승인 2020.09.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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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모습.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 교통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616건으로 시간대별로는 저녁~심야시간대에 380건(61.7%), 요일별로 살펴보면 주말(금·토·일)에 309건(50.2%)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인천경찰은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저녁~심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장소인 유흥가 주변 및 간선도로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투입하고 지역순찰차도 참여하는 등 대형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순찰을 강화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증가 추세 및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정도나 음주운전 과거 전력에 따라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이경우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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