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포차, 주점, 7080라이브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업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포차나 주점 등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7080라이브 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방역지침을 지켜온 많은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완화조치를 시행했으나 이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업소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 조치인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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