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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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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진섭
  • 승인 2020.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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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외식비 사용금액 25%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17일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현재 외식업계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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