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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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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에 발벗고 나서
  • 우연주
  • 승인 2020.09.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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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성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인천시 체육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직접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의 상담과 사건조사를 실시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가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김장기 주무관은 "우리 체육계는 강압적인 훈련문화와 위계가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체육인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며 "앞으로 대책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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