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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40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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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40곳 특별점검
  • 오효진
  • 승인 2020.09.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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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 품목 1개 제한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등을 점검한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의약품 안전유통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다.

충북도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 행위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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