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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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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작업 본격화
  • 강종모
  • 승인 2020.09.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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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재난 피해복구액 총 63억1000만원 결정
소병철 의원 "정확한 수해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억1000만원으로 각각 국비 30억1000만원, 지방비 11억원, 순천시 자체부담 22억원으로 마련된다.

지난달 24일 순천시는 집중호우 피해액이 37억90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이제 복구지원액이 결정된 만큼 복구계획에 따라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 피해 주민들께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섬진강 인근 피해 주민들에 의해 국민감사 청구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수시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복구활동을 도왔다.

지역에 와서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건의하면서,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이 속해 있는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의 수해 피해 책임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수공에 대해서는 순천시 황전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보상을 직접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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