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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내달 3839명 23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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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내달 3839명 23억7천만원 부과
  • 한미영
  • 승인 2020.09.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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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으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등이 부과대상이다.

주한 외국인기관, 주거용 건물, 주차장, 마을공동시설물, 정당시설물, 종교시설물, 교육용시설물(초·중·고·대), 사회복지시설물, 대한적십자사 시설물,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납부의무자 3839명에게 총 23억7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이는 당초 부과액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시설물 소유자는 임차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감면이라는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 ‘함께’와 ‘상생’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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