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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거리두기 유지, 박능후 "추석이 방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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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거리두기 유지, 박능후 "추석이 방역 분수령"
  • 서다민
  • 승인 2020.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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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했을 때 추석 연휴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우선,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 조치는 유지된다"면서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고 했다.

운영을 중단했던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 마트, 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은 강화하고,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해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가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박 1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카페와 식당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매장도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워앉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의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도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토록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에 대해서도 이 기간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박 1차장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던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믿는다"면서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는 다음 달 5일 이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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