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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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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정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 청구
  • 오효진
  • 승인 2020.09.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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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이 지난 6월 22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방청석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이 지난 6월 22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방청석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표결로 결정된다.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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