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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소득 기준 20~30%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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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소득 기준 20~30%p 완화"
  • 최진섭
  • 승인 2020.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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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이는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완화한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표=기재부 제공)
(표=기재부 제공)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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