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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집단민원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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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집단민원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 최남일
  • 승인 2020.10.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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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이정문 의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집단민원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민원 조정이 2016년 전체 민원 건수 261건 대비 27.6%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47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 266건 대비 17.7%로 나타나 ‘조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점차 다차원, 다각도로 변해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집단민원의 정의 조차 없어 권익위에서는 이를 고충 민원 중 5인 이상의 다수인 고충 민원으로 분류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고충민원을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답변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와 이를 중재할 전문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집단민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관련 법이 없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문 의원실에서는 집단민원과 관련한 제정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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