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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일가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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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일가족 적발
  • 최남일
  • 승인 2020.10.1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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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일가족 4명 총 2973만원 부정 수급
고용노동부천안지청(사진=동양뉴스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일가족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가 적발됐다.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일가족 4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모두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A씨는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과 공모해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 4명에게 총 2973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756여만원을 환수하고, 2개 법인과 가족 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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