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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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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 노승일
  • 승인 2020.10.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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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다음달 12일까지
청주상당보건소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상당보건소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상당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혜련 청주상당보건소장은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로 두기로 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하고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고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김 소장은 "다만,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계도기간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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