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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팔아요” 중고나라서 사기행각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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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팔아요” 중고나라서 사기행각 10대들 실형
  • 최남일
  • 승인 2020.10.1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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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집콕’ 족들에겐 콘솔게임인 닌텐도 스위치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품귀현상을 악용해 온라인으로 중고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던 10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사기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8)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15명에게 총 626만8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군 등은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패키지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구매 의사를 밝힌 104명으로부터 3487만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중 일부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직접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발설 금지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군은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8일까지 SNS를 통해 문신시술용 마취 크림을 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51만5000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에 걸쳐 10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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