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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마을세 도입…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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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마을세 도입…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 허지영
  • 승인 2020.10.1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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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주민세는 지역주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개인의 소득, 개인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세대별 1만원)이 부과된다.

마을세의 도입으로 인해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으며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마을세의 재원이 되는 것이다.

마을세는 주민세 징수액을 읍·면·동별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지난해 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에 달한다.

이를 환산하면 읍면동별로 평균 6800만원 가량이 돌아가는 셈이다.

시는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마을세의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의 종류, 세율 등이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정담당관 신성국 담당자는 “최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세는 이러한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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