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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학생도 아동양육 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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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학생도 아동양육 지원금 지급한다!
  • 최진섭
  • 승인 2020.10.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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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외국 국적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한시 지급
특별상을 수상한 충남교육청 무궁화원. (사진=산림청 제공)
충남교육청 무궁화원 전경. (사진=동양뉴스DB)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충남교육청이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양육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 지원 제외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1440여명)과 학교 밖 아동(21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의 아동양육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변경된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에 대한 지원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은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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