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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채무자도 최장 1년간 상환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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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채무자도 최장 1년간 상환유예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0.10.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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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관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미취업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기존 4년이었던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도 최장 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 받아 압류해제 신청 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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