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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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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 무효’ 소송 기각
  • 최남일
  • 승인 2020.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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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선거권이 없는 대의원 110여 명이 포함된 천안시체육회 제2대 회장 재선거는 무효라며 입후보자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보원)는 최근 A씨가 천안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시체육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산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대의원이라고 보고하는 자들이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갖는 것이지 각 산하단체에서 대의원 변동사항에 대해 체육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총 261명의 선거인명부에는 2018년 대의원 명단에 등재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 111명이 포함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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