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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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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천안·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 최진섭
  • 승인 2020.11.0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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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60명, 초·중·고 300명 초과 밀집도 3분의 2 준수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교육부 학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천안과 아산지역의 학교 밀집도 3분의 2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권장하는 한편,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한다.

특수학교는 구성원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학생 수에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변경된 학사운영은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며, 9일은 학교 단위 학사운영 준비일로 정했다.

한편, 천안, 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종전과 같이 학생 수 900명을 초과할 경우 밀집도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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