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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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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서인경
  • 승인 2020.11.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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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미이행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미이행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고,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 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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