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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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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정수명
  • 승인 2020.11.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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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선별진료소(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 선별진료소(사진=동양뉴스DB)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20일 0시를 기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지난 14일 관내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n차 감염으로 인해 PC방 내 접촉자 중 일부가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PC방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이 의무화되며, 2G폰 이용자, 장애인, 만 14세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만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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