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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종합] 전남 순천에 이어 경남 하동군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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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종합] 전남 순천에 이어 경남 하동군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서다민
  • 승인 2020.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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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에서 1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 내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학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최남일 기자)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김상우·강종모 기자 = 지난 20일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21일 경남 하동군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이후 확진자가 130명을 넘어서면서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이어 경남 하동군도 지난 19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후 이틀만에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국 두 번째다.

하동군은 지난 17일 중학생과 교사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 현재까지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하동군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이날 오전에도 3명 발생해 모두 29명으로 늘었다"며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3종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PC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 비우고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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