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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우리 생활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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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우리 생활의 변화는?
  • 최진섭
  • 승인 2020.11.2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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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도 규제 강화
실외 활동도 일부 규제,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 10%까지만 허용 등
[동양뉴스] 최재훈 기자=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25일 천안지역 공공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했다. (사진=최재훈 기자)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이 집합금지되고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규제가 강화된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사실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접어든 가운데 연일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닷새 연속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2단계 격상을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 후 맞이하게 될 2단계 조치는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1주 이상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이상 지속될 때 올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함께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변화가 생긴다.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실외 활동도 일부 규제가 따른다.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며,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모든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하면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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