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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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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대표발의
  • 한미영
  • 승인 2020.11.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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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 도모하기 위한 법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 민주시민교육원과 지방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민주시민교육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한계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이 제정되면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착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커지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안 제정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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