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인 2일에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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