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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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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
  • 서인경
  • 승인 2020.1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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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지난 6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이 넘고, 누적 사망자도 1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오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일상 및 사회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층 강화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 위험도 등이 높다고 평가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단, 20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목욕장(16㎡당 1명), 장례식장(빈소 별 30명 미만),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결혼식장(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 등은 인원이 제한된다.

밤 9시 이후 활동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함께 지하철도 오는 8일부터 감축해 운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기에 시민 스스로 타 지역을 비롯한 모든 외부 방문과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작점”이라며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이겨내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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