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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저감장치(DPF) 임의 탈거·훼손 및 정비불량 차량 집중 단속…46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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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연저감장치(DPF) 임의 탈거·훼손 및 정비불량 차량 집중 단속…46대 적발
  • 서인경
  • 승인 2020.12.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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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를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를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무단훼손 여부 및 정비상태 등 점검, DPF 훼손 차량 16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실시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시는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PF 무단 훼손 여부와 성능 저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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