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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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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 서인경
  • 승인 2020.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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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리배출로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단독주택은 비닐·투명 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내년 12월부터 의무화 예정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페트병은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t 중 80%인 24만t이 재활용 돼 재활용률이 높으나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한계가 있고,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페트병 생산량의 약 10%인 2만9000t을 뺀 나머지 부족분은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만2000t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시내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홍보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강북구 소재 공동주택 실제 분리배출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강북구 소재 공동주택 실제 분리배출 모습(사진=서울시청 제공)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25일부터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치해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미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일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 재활용으로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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