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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등장, 5명 이상 모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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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등장, 5명 이상 모임 꼼짝마!
  • 최진섭
  • 승인 2020.12.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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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토록 했다.(사진=동양뉴스DB)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토록 했다.(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몇 명이 모여 음식을 먹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 구의원이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채 소위 '술 파티'를 벌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명 이상의 모임을 감시하는 일명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가 등장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채 의원을 포함해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5명 이상이 모임을 갖는 모습을 촬영해 신고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코파라치의 활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 대해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토록 했다.

또, 최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이웃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이미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초부터 지난 27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코로나19 위반 신고는 총 2만5151건으로 지난달 1만181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시 민원센터 ‘응답소’에도 이달에만 코로나19 위반 신고가 7296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명 이상 모임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시민 A씨는 “사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다. 물론 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발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라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었다”며 “하지만 아직 신고할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 일각에서는 코파라치 도입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서로를 무리하게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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