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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5인 이상 사적 모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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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5인 이상 사적 모임 논란
  • 최진섭
  • 승인 2021.01.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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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확히 조사해 잘못한 것 있으면 법대로 처리
압수수색 격앙 황운하 "과잉수사...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것"(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이후 일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함께 식사를 한 일행 중 한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염 전 시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 있던 일행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 등 나머지 일행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들 일행은 당시 3명씩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자제토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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