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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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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 노승일
  • 승인 2021.01.1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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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부담 완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농업기술센터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74종 1377대 전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의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근미 시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촌의 일손부족, 농산물 판매 부진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돼 안타깝다”며 “이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고 청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다시 높아져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대료 인하를 도내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으며 작년 감면액은 1억 8000만원으로 2935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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