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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주거급여 분리해 추가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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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주거급여 분리해 추가 지급하기로
  • 오정웅
  • 승인 2021.0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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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 지급
3인 가구(부모, 자녀1) 기준 최고액 25만4000원 지급에서, 부모 가구 21만2000원, 자녀가구 31만원 추가 지급
대구 달성군청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 달성군청 (사진=오정웅 기자)

[달성=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달성군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주거급여법 개편으로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로 자녀의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한다. 그동안은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로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달성군 3인(부모, 자녀1) 가구 기준으로 최고액 25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분리 지급 시에는 부모 가구(2인)에 21만2000원과 함께 청년 가구(1인)에 31만원을 따로 지급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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