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
이에 따라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은 2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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