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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되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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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되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 허용될 듯
  • 서다민
  • 승인 2021.0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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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정비해 운영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이번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오는 16일 최종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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