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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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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오후 9시까지
  • 서다민
  • 승인 2021.0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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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됐다. 충남 천안의 한 카페 내부에 '4인 입장 시 밤 9시까지 매장 내 착석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적혀있다. (사진=서다민 기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됐다. 충남 천안의 한 카페 내부에 '4인 입장 시 밤 9시까지 매장 내 착석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적혀있다. (사진=서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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